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청구인: 강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OO화재해상보험(주)(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망(亡) 고OO(이하 '피해자'로 칭함)이 2003. 1. 27. 01:10경 같은 마을에 사는 운전자 망 진OO 차량(티코)에 동승하여 운행중 피청구인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사업자 소득과 감귤농사 소득 중 1/2을 인정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이 소매사업자와 농업종사로서의 두가지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농협수매 서류 및 매출장부,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과수농사가 벼농사와 달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소득중 2분의 1만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두가지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소매사업자 등록증도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두가지 소득 모두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부 광고 및 실제 사업장, 물품 보관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소매업자 통계소득 정도는 인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농사를 도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확기에만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감귤농사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1년중 2개월의 농촌일용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고경위
• 피해자는 2003. 1. 26. 지인(知人)의 상가(喪家)를 방문한 후 자신의 후배 처인 망(亡) 진OO의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마을 부근 도로에서 서행중에 가해차량인 갤로퍼 차량이 동승차량의 운전석쪽 뒷 범퍼를 충격하여 동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차량은 몇바퀴 굴러 길가 철봉대에 걸려 있었고 탑승자인 피해자와 위 진OO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피해자는 도로상에 위 진OO은 길가 놀이터 부근에 떨어져 사망함.
• '제주서귀포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안덕면 덕수리쪽에서 청천3가 방면으로 속도미상 운전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위반'이고 피해차량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이OO는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후에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과 동승자 김덕후와 전화하여 허위진술케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할 것임.
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생년월일은 1957. 7. 20.생으로 만 46세이며, 소매업체인 'OO상사'(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일은 2001. 1. 1.)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가 8,148㎡(약 2,465평)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세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합산하면 총 10,944㎡(약 3,326평)의 감귤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다. 가해자의 보험가입내용
• 가해자 이OO의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자는 피청구인이고 보험기간은 2003. 1. 20. ∼ 2004. 1. 20.이며, 담보종목은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5,000만원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청구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라.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마.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
바. 결론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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