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2005.12.20.결정2005-87)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C(신청인의 배우자)는 그의 장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계약자: C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05. 4. 5.~’06. 4. 5. - 월보험료 : 36,690원
- 담보내용 :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장제비 5,000,000원
○ 2005. 4. 12.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함.
○ 피보험자는 신장 170cm, 체중 61kg 정도의 체격으로, 사망전의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직전 피보험자는 과다한 음주로 만취상태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가 평소 건강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사체 부검 결과에서 피보험자에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소견이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보험자는 목욕 중 본인의 체질적 사유로 쓰러져 익사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임.
(1) 당해 약관규정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상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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