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조정번호 : 제2013-13호
1. 안 건 명 :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피보험자 A는 B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계약자·피보험자 | 주요 보장내용 |
□□운전자보험 | '09. 5.29.~'29. 5.29. | A | -상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
△△운전자보험 | '09.11.27.~'29.11.27. | -상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
□ 그간의 과정
◦ 2009. 5.29. 및 ‘09.11.27. : 피보험자, 각 보험계약 체결
◦ 2010. 5.14. : 피보험자, 저녁 늦게 사우나 입실
◦ 2010. 5.15. 01:30경 : 피보험자,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통보
◦ 2010. 5.15. 06:57이전(추정) : 피보험자,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
* [◆◆경찰서 변사사건 조사내용]
사우나 보석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의원 발행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 2012. 4.28.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2. 9.26.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 2012.12. 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3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건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측에 있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 피보험자가 ‘10. 5.15. 음주 후 인천시 소재 ○○사우나의 불가마실(약 74℃)에서 사망한 사실,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 평소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라 할 것임
(1) □□운전자보험약관 규정(△△운전자보험약관도 동일)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중략)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이하 생략)
□ 제17조(사망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