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7.23.
조정번호 : 제2013-14호
1. 안 건 명 :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이 건 보험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A는 B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장내용 |
◆◆ 상해보험 | ‘11.12.18.~ ‘12.12.18. | A | - 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2억원 등 |
□ 그간의 과정
◦ 2011.12.18. : 피보험자, 보험계약 갱신*
* 2003.12.13. 최초계약 체결후 자동 연장
◦ 2012. 6.23. : 피보험자, ▲▲시 ★★★동 부근에서 행방불명*
* ‘12. 6.23.경 ▲▲시 ★★★동 소재 모텔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 후 23:10경 ▲▲시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됨
◦ 2012. 7. 3. : 피보험자, ▲▲시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목격자가 ▲▲시 ▽▽면 소재 ◇◇도와 ☆☆도간 다리공사 현장(해상)을 항해하던 중 표류하고 있는 변사체를 발견
[▼▼의원 발행 시체검안서]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 미상
◦ 2012. 9.25.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2. 9.26. : 피신청인, 사고조사의뢰(●●손해사정)
◦ 2012.12.11.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20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의 사망은 익사 외에 다른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추정 사실(익사)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신청인측이 모두 감수해야 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피보험자가 ‘12. 6.23. 21:50분경 ▲▲시 ★★★동 소재 모텔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던 사실, 같은 날 23:10경 ▲▲시 △△대학교 후문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목격된 후 행방불명된 사실, 같은 해 ’12. 7. 3. 17:00경 ▲▲시 ▽▽면 소재 ◇◇도·☆☆도 사이의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의 상해여부에 대한 입증의 정도라 할 것임
(1) ◆◆ 상해보험 약관
□ 제1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함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사망보험금
*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이하 생략)
(2) 쟁점에 대한 검토
□ 당해약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