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10호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亡최◯◯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08.7.3. □□보험을, 2010.5.20.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 ]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0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 ]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위 제15조와 동일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7-22 조회수5,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