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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2017-10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08.7.3. □□보험을, 2010.5.20. △△보험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 ]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10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 ]

 

16[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위 제15조와 동일

 

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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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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