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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가 자살인지 여부(2005-87)

 

1. 안 건 명 :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2005.12.20.결정2005-87)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사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 사실관계

 

신청외 C(신청인의 배우자)는 그의 장인 D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험

- 보험계약자: C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05. 4. 5.’06. 4. 5. - 월보험료 : 36,690

- 담보내용 : 사망보험금 50,000,000, 장제비 5,000,000

2005. 4. 12.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함.

 

피보험자는 신장 170cm, 체중 61kg 정도의 체격으로, 사망전의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직전 피보험자는 과다한 음주로 만취상태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건강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사체 부검 결과에서 피보험자에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소견이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보험자는 목욕 중 본인의 체질적 사유로 쓰러져 익사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1) 당해 약관규정 등

 

(2) 본 건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상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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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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