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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24.

조정번호 :

2018-1

 

안 건 명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 영업용화물차량(1)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6. 8. 16. 2017. 8. 16.이고,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2) 자동차 사고의 발생 및 지입관계

 

2017. 6. 29. 17:00경 경상남도 *** *** *** ***번길 **에 소재한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남******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 사고라고 한다). 한편,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A’, ‘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위 차량은 ▲▲▲(6****-1******)가 현물출자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기사항은 지입차주인 ▲▲▲가 지입회사인 A에 지입한 차량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는 <붙임>같다.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운전피보험자인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가 소유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고조사 결과 피보험자동차와 피해차량 모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 명의가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 소유자간 사고에 해당하며, 대법원 1967. 4. 6. 선고 66994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자동차는 출자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의해 면책된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대물배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어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사유의 요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좁게, 또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 반대되게 해석되어야 하며, 판례도 약관상 면책사유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엄격해석원칙내지 축소해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한 취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면책사유의 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면책사유 중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해석하면서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을 근거로 살펴보면,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상법 제719), 피보험자가 재물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그 재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해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면책사유의 취지 및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가해자(피보험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지입회사인 신청인과 지입차주인 ▲▲▲ 사이에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 살피기로 한다.

 

판례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여, ·수탁 관리계약상 수탁자인 지입차주가 차량명의를 위탁자인 지입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와 지입회사인 신청인이 체결한 지입차량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내용을 보면,위탁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수탁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2조 제1).”,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을 관리운영한다(7조 제2).”, “수탁자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4조 제3).”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차량명의를 신청인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계약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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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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