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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목적물의 흠(2005-23호)

1. 안 건 명 :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2005-23, 2005. 4.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보험 가입후 보험목적물인 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내 링기어가 파손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2004. 3. 9. C렌탈()로부터 금154,660,000원에 구입한 후 7개월 뒤인 2004. 9. 30. 위 타워크레인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동산종합보험

- 보험계약자: A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9. 30. ’05. 9. 30.

- 보 험 료 : 3,401,580

- 보험금액 : 140,000,000

사고크레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2003. 4. 24. 설치되어 2004. 10. 29. 해체될 때까지 D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3. 9. 중순경 사고크레인의 턴 테이블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함.

 

이에 D는 당시 소유자인 C렌탈()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C()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E가 턴 테이블내 링기어의 베어링 파손을 확인하고 수리 소견을 제시했으나, 크레인의 스윙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수리 없이 계속 사용하던 중 2004. 10. 19. 링기어 파손으로 사고크레인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7개월 이상 사용하다 턴 테이블내 링 기어가 파손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보험가입 이전인 2003. 9. 중순경 이미 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이는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가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및 관련법규

 

(2) 링기어 파손이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생긴 것인지 여부

 

(3) 결론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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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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