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12대 중과실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1.26 폴리스TV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어해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됩니다.
다만, 제3조2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①~⑫번까지의 조항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일반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에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단서조항에서 12대 중과실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사망사고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서를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칼럼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꼭 확인하라.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에서도 유가족들이 가해자 형사합의 할 때에는 꼭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하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운전자보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사망사고처럼 형사합의지원금의 보상한도가 3천, 5천, 7천, 1억원 한도로 단순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의 보상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진단일수를 주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2일 ~ 69일 진단 시 ⇒ 6주 이상 ~ 10주 미만
▣ 70일 ~ 139일 진단 시 ⇒ 10주 이상 ~ 20주 미만
▣ 140일 이상 진단 시 ⇒ 20주 이상
과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의 가입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6주 이상 1천만원, 10주 이상 2천만원, 20주 이상 3천만원의 한도였으나 지금은 상기자료와 같이 보상한도도 올랐으며 등급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기 운전자보험은 특정보험사의 약관내용이므로 보험사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하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과 진단주수에 따른 보상한도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야 형사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지난 주제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가해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감형을 위해서는 꼭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가입여부와 그 보상한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확인시켜 줍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등급을 결정하는 피해자의 진단기준일수는 초진진단 + 추가진단이며, 운전자보험의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2조에서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해설
※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를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제외한 10대 중과실사고를 의미합니다.
상기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여럿 일 때에는 각각의 진단주수에 따라 각각의 형사합의지원금의 보상한도가 발생합니다.
둘째, 다수 피해자의 진단 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① 경추골절 8주, ② 요골골절 6주 진단을 받은 경우 ①번 ②번의 진단주수를 합하지 않고 최고 높은 진단주수 8주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최초 6주 진단을 받고 이후 추가진단으로 6주를 받았다면 이를 합산하여 12주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실제사례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편도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불법 유턴한 차량(중앙선침범)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해보니 12대 중과실사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의 보상한도는 6주 이상 1천만원, 10주 이상 2천만원, 20주 이상 3천만원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9년 12월경 1차 수술(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초진진단만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보상한도를 적용한다면 10주 이상~20주 미만에 해당하여 보상한도는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차 수술 이후 예후가 좋지 않아 2020년 3월경에 재입원하여 해당 골절부 골결손부에 대한 2차 수술(내측 금속판 강화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추가진단으로 12주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자는 이 사례의 피해자에 대해 운전자보험 약관내용에 따라 최종 24주(초진 12주 + 추가진단 12주)로 판단하고 가해자의 형사합의지원금의 보상한도를 20주 이상 3천만원 보상한도로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와 3천만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형사합의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모두 수령했던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등급 및 한도를 결정하는 피해자의 진단기준일수는 초진진단 + 추가진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 임해야 제대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 직접지급’ 제도를 활용하라.
이 부분은 ‘사망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10대 중과실만 보상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지원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일 때, 피해자는 어떻게 형사합의를 해야 할까요?
① 합의금액은 가해자가 먼저 제안하도록 하라.
이런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안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안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해자의 제시금액 이상에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운전자보험 지급기준(보상한도)를 참고해서 협상하라
과거에는 형사합의 금액을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합의하곤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10주라면, 통상 약 7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가입금액이 3천만원일 때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10주라면 2천만원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이 너무 적거나 과거기준으로 협상을 제안한다면 피해자는 운전자보험의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협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③ 경찰서 또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라.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치료과정(사진첨부), 가해자의 태도, 그 동안의 협상내용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본인의 억울한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검사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할 것을 좀 더 압박할 수 있으며 또는 형사합의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을 적극 권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0zKnd-dg4aI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