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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는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는데...

 

 

큰믿음의 보상 “Q & A" 24  

 

 

제목: 의료안전사고 후 대응절차안내

 

Q : 주변에서는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는데...

 

 

A : ‘시위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의 요건 중 다수인이란 2인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제 3071항에 의해 처벌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 3072항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익성이 중요한데, 공익성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구성원전체의 관심에 관한 이익도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위계란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을 말합니다.

 

1인 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판례 2004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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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충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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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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