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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표시가 없는 삼색신호등에서 좌회전 혹은 유턴 중 사고는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4  

 

 

제목: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표시가 없는 삼색신호등에서 좌회전 혹은 유턴 중 사고는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신호위반 책임 요건

- 삼색 신호등(녹색 황색 적색)이어야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즉 삼색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여야 합니다.

-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두말할 나위 없이 신호위반에 해당 합니다.

-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이라도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표시가 없는 장소에서 좌회전 유턴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 합니다.

- 동일방향 즉 위와 같은 조건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 좌회전 혹은 유턴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차와 충돌된 경우에도 신호위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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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태로각 협곡 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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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02

조회수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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