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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를 들이받아도 중앙선침범사고 인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34  

 

 

Q :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를 들이 받아도 중앙선침범사고 인가요?

 

 

A : 눈이 많이 내렸거나 완전 빙판길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차가 제어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여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에 의한 중앙선침범은 아니므로 중과실의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대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눈이 쌓였더라도 다른 차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나 혼자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미끄러진 것이라면 그 때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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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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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01

조회수1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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