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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토막상식 12 - 11대 중과실(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1  

 

 

제목: 11대 중과실(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택시를 타던 중 한쪽 발은 택시 안쪽에 나머지 한발은 도로 위에 있던 상태에서 운전자가 승객이 모두 탑승한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하다 승객이 다친 경우 택시 운전자 처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대 중과실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 추락(사전적 의미 : 높은 곳에서 떨어짐)의 의미 때문에 버스에서 승하차 중 발생한 교통사고만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주체를 운송사업용 차량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사전적 의미의 추락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차에 타고 내리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버스 정차 중 뒷문 개폐로 인하여 승객이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사람을 태우고 가다 발생한 경우에도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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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12

조회수1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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