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Q & A 38- 한번사고나면 수리하더라도 차를 팔 때 제값받기 어려운데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큰믿음의 보상 “Q & A" 38  

 

 

Q : 한번사고나면 수리하더라도 차를 팔 때 제값받기 어려운데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사고로 망가진 자동차는 수리를 하더라도 상태가 예전만 못하고 중고차 시세가 떨어져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런 손해에 대해 출고한지 2년이 넘지 않고 수리비가 중고차 값의 20%를 초과했을 때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0%만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중고차 값이 2000만원인데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으면 출고 1년 이내면 90만원, 2년 이내면 60만원)

 

출고한지 2년 하루만 되어도 못 받고 중고차값이 20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만원이면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독일  유스트섬4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29

조회수16,4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