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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토막상식 14- "면허 조건위반"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4  

 

 

제목 "면허 조건위반"

 

운전면허 중 수동변속기 운전을 할 수 없는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시험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로 보는데요.

일반 면허와 달리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 면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할 수있는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면허 조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법정형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합니다.

 

전에도 언급했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소기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대 중과실(무면허 운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할 뿐 무면허 운전이 아니므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 조건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에 근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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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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