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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옛날에 두어 번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암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는군요!

 

큰믿음의 보상 “Q & A" 5

 

Q : 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옛날에 두어 번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암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는군요!

 

 

A : 보험에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자 등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체결 후 3년이 지났거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 할 수 있고, 청구한 암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지의무위반 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보험가입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의 소중한 보험금 꼭 확인해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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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11

조회수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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