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6

 

 

문제)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여 진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보행자가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돈이 없었고 무단횡단 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여 합의하지 않았다. 보행자는 형서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1) 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4) 둘다 형사처벌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 책임보험가입차량도 무보험차량에 해당됨)를 운전하다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합의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형사처벌로 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존핸콕빌딩에서는 시카고를 360도로 바라 볼 수 있다는것~^^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14

조회수14,5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