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12회부터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통장도 신청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여 신청인은 보험료 인출사실을 몰랐는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2회부터 신청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보험료 납입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 또한 신청인은 2005.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동 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를 문의한 이후에도 7회에 걸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해당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보험계약은 유효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②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 인정 여부라 할 것임.
(1)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2) 본건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