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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 車보험으로 보상될까?

[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 車보험으로 보상될까?

2021.05.0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비용이 꽤 비싸다. 도수치료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도수치료는 말그대로 손으로 치료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근력회복 및 보강재활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로,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가운데는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과 직원들도 도수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게 일반적 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후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도수치료비는 모두 인정된다. 통상 10~20회 정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30회 까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경우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도수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항목)는 보상하고 있어 이에 청구하면 심사 후 모두 지급한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출시돼 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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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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