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 車보험으로 보상될까?
2021.05.0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 대표 손해사정사]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비용이 꽤 비싸다. 도수치료 비용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도수치료는 말그대로 손으로 치료하는 치료방법이다. 이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근력회복 및 보강재활을 위해 실시하는 치료로, 정형외과 등 양방병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가운데는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과 직원들도 도수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게 일반적 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후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도수치료비는 모두 인정된다. 통상 10~20회 정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30회 까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경우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도수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항목)는 보상하고 있어 이에 청구하면 심사 후 모두 지급한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출시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가운데는 추후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과 직원들도 도수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게 일반적 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후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정도의 도수치료비는 모두 인정된다. 통상 10~20회 정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30회 까지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경우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도수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항목)는 보상하고 있어 이에 청구하면 심사 후 모두 지급한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실비보험에서는 도수치료의 횟수를 제한하는 상품도 출시돼 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경영학박사로 경찰대학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