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사정, 한화생명은 '상전'…고객은 '뒷전'
2017.07.06 베타뉴스
한화손해사정 센터장 “한화생명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한화생명 본사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 말도 안 된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보험업계에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손해사정법인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이 모회사인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받으면서 보험사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할 적정보험금 산정을 위해 100% 자회사 형태로 한화손해사정을 운영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손해사정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화손해사정 실무자는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는 회사라는 점을 실토, 먹이사슬 고리에서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했다.
신기수 한화손해사정 센터장은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궁금한 사안은 모기업인 한화생명측에 물어보라”며 회피했다.
외형상 별도 법인이나, 한화생명이 100%의 지분을 보유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제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기업의 입장을 고려, 업무를 진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토하는 발언이다.
안희상 한화생명 홍보실 부장은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한화생명은 위탁한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비단 한화생명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명보험업계 상위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역시 각각 99.78%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법인을 각각 운영 중이다.
이들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들 역시 대답을 피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손해사정업계는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는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손해사정사의 중립성 의무를 훼손하도록 방조하는 셈인 것.
백주민 전 손해사정협회 사무처장은 “현행 보험업법 자체부터 빠른 시일 내로 개정이 돼야한다”며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계열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백 사무처장은 또 “실제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별도 법인임에도 100%에 가까운 지분을 모회사인 보험사가 보유하다보니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고액 청구 건의 경우 입김을 불어넣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사정 업무를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며 “경쟁입찰을 통할 경우에도 보험사의 ‘갑질횡포’는 여전하겠지만, 이는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악어와 악어새'.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먹이사슬고리에 대한 일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