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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15449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흥◇◈◈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7가단109127 판결

변론종결 2010. 4. 29.

판결선고 2010. 7. 8


주문
1. 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894,3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201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793,722,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피고는 D와 그 소유의 E △△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F2007. 3. 3. 08:30경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마을 소재 H 앞 편도 1차로를 대동안막 방면에서 월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이 급정거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그 반대차로변에 있는 H 공장건물 모퉁이 부분을 이 사건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를 비롯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I 운영의 J의 직원들로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외상성 혈기흉, 우측 쇄골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 견갑관절 강직의 2년 한시적 후유장해와, 통증 및 호흡장애의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가 입은 위 각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5급 상해(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흉)8급 상해(쇄골 골절)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각 장해는 위 같은 조항 별표 210급 장애(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11급 장애(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와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 C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합차는 D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 J을 운영하는 I의 돈으로 매수하였고 그 유지비용 역시 J 측이 부담하면서 J 직원들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J의 직원인 원고 A가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보통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I], 즉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지급의무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원고 A는 운전자 F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그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김해상동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 4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나머지 증언은 믿지 않는다.

1) 피고가 D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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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3

조회수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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