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상, 169]
판시사항
甲이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乙회사의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甲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乙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상법 제719조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0240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조영태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4.6.17. 선고 2013가합10240판결
【변론종결】2014.11.26.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보험계약의 체결
1)피고는 1992.4.23.소외 1,소외 2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벽돌조 3층 주택 66.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1998.12.1.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135.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슈퍼마켓인 ‘○○마트’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2)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는 1층 ○○마트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관하는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고,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는 이 사건 창고와 1층 ○○마트 사이의 화물 운송을 위한 소형 화물승강기(가로 120㎝,세로 80㎝,이하‘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3)피고는 2007.4.12.원고와 사이에 보험명이 ‘무배당OK365상해보험’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는 가입금액 1억 원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하고,그중 제5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