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7.15.(110),1526]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민법 제105조
[4] 상법 제659조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민법 제105조
[5] 상법 제726조의2,민법 제105조
[6] 상법 제726조의2,민법 제105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9. 10. 14 선고 98나12591 판결
울산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7가합1048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84, 177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85, 75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86, 793)
[3][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공2001하, 2197)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85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2005상, 86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2005하, 1720)
[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2003하, 219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헌공103, 46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1997하, 2157)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2004하, 147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공2001상, 116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3하, 2371)
따름판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