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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47087 판결 손해배상() [1995.9.1.(999),2968]

 

판시사항

[1]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2]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1]'항의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운수회사가 당직 운전사를 지정해 놓고 고장사고 혹은 교통사고시 당직운전사가 당직 차량으로 정비공을 태우고 가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 우연히 당직 운전사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정비공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경우, 운수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법령

민법 제2,105: 상법 제659,66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7

 

재판경과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4708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30 선고 93493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1993.3.9. 선고 9238928 판결
[2][3] 대법원 1994.1.25. 선고 9337991 판결대법원 1994.5.10. 선고 9320313 판결대법원 1994.5.24. 선고 9341211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50431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50431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33242, 33259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15685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9390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38305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38305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38391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3839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218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망 유석◇△ 소송수계인 김시@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1

피고, 피상고인◈◈◇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8.30. 선고 9349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경희여객운수 주식회사(안성운수 주식회사에서 1990.2.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라 한다)1989.12.22. 피고와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통합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대인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는 이를 보상하기로 하되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한편 공제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고에게 직접 그 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정비공이던 소외 임재이 공제계약기간 중인 1990.1.28. 00:15경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사고버스를 운전하다가 소외 유석에게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히자, 위 유석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유석1993.10.22. 사망하여 처인 원고 김시@,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회사에서는 배차마감시간 이후에는 운전사 1명이 당직자로 남아 버스의 고장사고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형 포터트럭 등 당직차량을 이용하여 정비공을 태우고 가서 그 사고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정비공으로 종사하던 임재은 소외 회사의 당직실에 남아 있다가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가 노상에서 엔진고장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때마침 당직운전사는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가고 없자 스스로 이를 수리하러 나가려고 당직실에 있던 이 사건 사고버스의 시동열쇠를 꺼내 사고버스를 운전하고 고장버스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임재은 소외회사의 정비공으로서 소외회사 소유 버스의 고장신고를 받고 동인의 직무인 버스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버스를 운행하였던 것이니 위 임재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소외 회사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위 공제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의 통합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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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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