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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1]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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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5

조회수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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