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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약관의 효력은 무효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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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5

조회수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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