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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외

【판시사항】

[1]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3]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고려하면 위 원고가 화물취급인부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1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감액하면서, 원심의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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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5

조회수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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