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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정번호 : 2012-27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내용

▽▽▽ 보험

2012. 4.16.

~

2064. 4.16.

OOO

OOO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1억원 등

* 월보험료 55,000

 

 

그간의 과정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10,000,000(추정액)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내지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 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보험약관 ]

2(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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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조회수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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