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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5.28.

정번호 : 2013-13

 

 

1. 안 건 명 :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피보험자 AB손해보()와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보험기간

계약자·피보험자

주요 보장내용

□□운전자보험

'09. 5.29.~'29. 5.29.

A

-상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운전자보험

'09.11.27.~'29.11.27.

-상해사망보험금 1천만원

 

그간의 과정

 

2009. 5.29. ‘09.11.27. : 피보험자, 각 보험계약 체결

 

2010. 5.14. : 피보험자, 저녁 늦게 사우나 입실

 

2010. 5.15. 01:30: 피보험자,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통보

 

2010. 5.15. 06:57이전(추정) : 피보험자,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

 

* [◆◆경찰서 변사사건 조사내용]

사우나 보석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의원 발행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2012. 4.28.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2. 9.26.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2012.12. 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30,000,00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사우나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는데도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이 건 사고가 약관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측에 있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피보험자가 ‘10. 5.15. 음주 후 인천시 소재 ○○사우나의 불가마실(74)에서 사망한 사실,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 평소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라 할 것임

 

(1) □□운전자보험약관 규정(△△운전자보험약관도 동일)

 

1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1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중략)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5. 피보험자의 질병

(이하 생략)

 

17(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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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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