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11.27.
조정번호 : 제2012-27호
1. 안 건 명 :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장내용 |
▽▽▽ 보험 | 2012. 4.16. ~ 2064. 4.16. | OOO | OOO |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원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5천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1억원 등 |
* 월보험료 55,000원
□ 그간의 과정
◦ 2012. 4.16.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 2012. 5.19. : 사고 발생*
*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 2012. 5.21. : 신청인, 사고접수
◦ 2012. 5.31. : 피신청인, 1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 2012. 6.19. : 피신청인, 2차 보험금 지급 거절 안내
◦ 2012. 6.25.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0,000,000원(추정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20만원)를 받기로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담보대상인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 내지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피해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대가(10만원)를 받고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일한 것이므로 또 다른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도 해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 및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보험약관 ]
⦁ 제2조(보상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