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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검을 고려~

 

 

큰믿음의 보상 “Q & A" 22  

 

 

제목: 의료안전사고 후 대응절차안내

 

Q :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검을 고려해야 하나요?

 

 

A : 7살 어린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악성뇌종양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한 후 상태가 나빠졌고, 퇴원 8개월 뒤 사망하였으나 부검절차를 밟아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악성종양으로 사망한 것이지, 방사선 치료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진료기록과 방사선 기록을 토대로 방사서투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나 자칫 진실이 파묻힐뻔 하였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검을 망인에 대한 두번 죽음이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의문사의 경우 오히려 사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망인에 대한 도리이고 사인에 따른 의료 과오 여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부검결정을 하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에 의해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중 한 사람이 검사 또는 수사관과 함께 입회할 수 있고, 사망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보름 뒤쯤 관할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해당 감정서는 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부검부터 하는 것 또한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부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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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쉔부른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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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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