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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보행인이 입고 있던 밍크코트가 찢어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인의 의류는 보상이 될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23

 

 

문제)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보행인이 입고 있던 밍크코트가 찢어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인의 의류는 보상이 될까요?

 

1) 의류는 보상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이기 때문에 의류도 보상받을 수 있다.

3) 의류가 싸면 보상 해주고, 비싸면 보상 안 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면책규정에 따라 탑승자 및 통행인의 의류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의류가 비싼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보상해 달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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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11

조회수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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