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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기가 고장인 상태에서 횡단보행 중 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보상 “Q & A" 30  

 

 

Q : 횡단보도 신호기가 고장인 상태에서 횡단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나요?

 

 

A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 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횡단보도 전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출발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로서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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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로맨틱   가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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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4

조회수1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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