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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의기간은 3년, 충분합니다

2주 진단이지만 추간판탈출증으로 많은 고통속에 1년 이상 치료받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개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2~3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많이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

면 귀찮아서라도 더이상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환자의 경우 통증이 회복되지 않아 1년 이상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할까요?

민법상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리하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합의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8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향후 단축장해가 예상되어 14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1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나이 22살에 단축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최종 합의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해도 계속 치료 중에 있다면 합의기간은 계속 치료일로부터 3년으로 재연장되는 것입니다


▶ 유튜브 보러가기 ◀

https://youtube.com/shorts/MSRnK8yDkP8?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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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3-05-11

조회수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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