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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에 천천히...

교통사고 피해자는 정말 아파서 치료받고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말일만 되면 빨리 합의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보험사의 전화를 받다 보면, 피해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당장 합의를 안하면 불이익을 하는 거 아닌가?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먼저 피해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 교육받은 합의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학력, 연령 등을 감안해서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프다면 합의는 천천히 신중히 해야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2주 환자의 경우에도 통상 2주까지만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2주 환자도 충분한 치료 후에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6주 이상의 골절환자라면 더더욱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해야 하고 보험사의 얘기만 듣고 빨리 합의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com/shorts/LXp8LKoYjc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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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3-05-11

조회수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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