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부소실 되었다. 집주인은 s손해보험에 건물 5천만원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가입 하였을 때 집주인이 s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1  

 

 

문제)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부소실 되었다. 집주인은 s손해보험에 건물 5천만원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가입 하였을 때 집주인이 s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1) 5천만원

2) 1억원

3) 15천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일부보험에 해당하여 가입금액 한도인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부손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분손해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보험가입금액 / 건물시세 1억원 = 가입율 50%) 해당하여 수리 견적비용에 50%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의 경우 부분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부보험이라 하더라도 건물시세에 80%co-insurance(1억원×80%=8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을 가입금액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부분손해 3천만원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하여 80%co-insurance를 적용한 보상금액은    

                               5천만원  

          3천만원 × --------------- = 1,875만원

                             1억원×80%   

으로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화재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보상 받을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독일   로맨틱가도    9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7

조회수15,7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