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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1, 2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대, 소우회전하는 두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2

 

 

질문 : 교차로에서 1, 2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대, 소우회전하는 두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2차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70%, 소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30%가 기본 과실입니다.

 

또한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 틈새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10% 과실을 가산하는 수정요소가 발생합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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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16

조회수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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