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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1

 

 

질문 :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차량과 정상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일방통행 도로를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상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에서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해야 하므로 일방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 80%,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 2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 대향하는 차량끼리의 사고는 본 사고의 적용을 배제하고 판결례를 참고하되 일방통행을 위반하지 않은 차량의 특별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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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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