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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자리를 갖은 후 술을 먹게 되어 술을 먹지 않고 차량이 없는 직장동료 B씨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집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3  

 

 

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자리를 갖은 후 술을 먹게 되어 술을 먹지 않고 차량이 없는 직장동료 B씨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집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B씨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배우자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었을 때 B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1) A씨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 B씨 배우자 차량 종합보험으로 전부다 처리가능하다.

3) A씨 차량의 대인1 으로 처리하고 B씨 차량의 대인2, 대물로 처리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A씨 차량의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인 대인1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추가부분 대인2 및 대물손해는 B씨의 배우자 차량 종합보험에서 타차운전자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며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타차운전자특약이 가입됩니다.

 

타차운전자특약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만 처리가능하며 동일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용차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동일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차운전자특약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승용자동차, -3종승합자동차, -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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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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