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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산속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6

 

 

Q : 음주 후 산속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요?

 

 

A :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경우에 외부의 기온이 신체를 변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 원인이 아니며, 질병도 아닙니다. 또한, 술을 마셔서 영하의 추운 겨울날 밖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져 동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해사고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 사고를 의미함으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질환이 원인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후 산속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2. 27 선고 2008 가합 13348)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겨우 영하의 날씨로 인해 추위에 노출된 경우에 외래적 사고로서 이를 인정하여 재해새망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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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의 피라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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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18

조회수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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