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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3-A차량은 안전운전 위반하여 직진하다(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A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

  

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3 ♥ 

 

  

사고내용  

 

A차량은 안전운전 위반하여 직진하다(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A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튕겨져 3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전면부분과 충격한 사고임.

 

A차량 보험사의 주장

사고장소는 직선로이며, 전방시야 확보가 가능한 도로로 황색신호에 진입한 A차량과 그 후행하던 B차량은 공히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A차량에 접촉후 B차량에 의해 충격지점으로 부터 18.9m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는 A량보다, B차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B차량 보험사의 답변

B차량은 06:003차선 주행 중 B차량보다 2-3m 동일방향 좌측 2차선에서 진행하던 선행 A차량이 횡단보도상에서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충격하고, B차량 진행방면 3차선상에 튕겨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하부와 재차 접촉한 사고로서, A차량 전면 앞범퍼 충격 후 2차 전면 유리 부딪히며 튕겨져 B차량의 중앙 하부 부분 손상부분 없으며 출혈 흔적만 있음으로 볼 때, 본 사고의 적용 동일차선을 따라 진행 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3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 2차선에 선행하던 차량에 가려 보행인을 인식할 개연성이 없음. 또한 정상속도 주행중 2차선에서 충격 후 튕겨나오던 보행인을 미리 발견할 가능성 없으며, 아침 일출전 어두컴컴한 점등은 보행인을 미리 보고 피양할 개연성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피양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어 B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심의위원회 결과는?

 

정답은 2번 입니다.

A차량 85% : B차량 15% 

 

 

손해보험협회 심의접수번호 2009-013961호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결정은

동일반적으로 보행자를 동시에 충격한 경우, 1차 충격차량 과실을 70%, 2차 충격차량 과실을 30%로 보는 바, 이 사건에서는 피양가능성이 낮아 일반례의 절반 과실인 15%만 인정한 것으로, 정황상 B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각 차량의 과실비율은 A차량 85% : B차량 15%에 해당함.

상기 분쟁사례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로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4월 설립되었으며, 19개 협정회사(14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협정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일반개인이 아닌 보험사 또는 공제 보상담당자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사건을 청구하면 다른 협정회사 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처 일정기간 후, 심의위원(12인의 명망있는 변호사로 구성)이 해당 사건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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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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