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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대몇 43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선행사고(1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사고의 사고 뒤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후행사고(2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43 ♥   

 

 

질문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선행사고(1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사고의 사고 뒤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후행사고(2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이 경우는 추돌차에 고속도로 사고에서의 기본과실보다 20%를 가산한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피추돌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량간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사고의 비해 추돌차량의 과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간격이 없는 연속추돌사고이거나, 선행사고로 인해 주정차한 B차량이 여러 차로에 걸쳐 주정차하고 있다는 등 여러 사유로 A차량이 피양 할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도로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고장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AB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고장표시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 직전),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시기설치로 간주한다 

  

 

과실은 사고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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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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