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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4-야간 시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던 차량과 방향 지시등 작동 없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한 사고

 

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4 ♥  

  

사고내용

  1.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사고

  2. 야간 시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던 차량과

  3. 방향 지시등 작동 없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한 사고

 

 

A차량 보험사의 주장

A차량은 정상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B차량 과실 30%주장하는바 임. 

 

 

B차량 보험사의 답변

본 사고는 정상신호에 의해 정상 진행하던 B차량의 불가항력 사고로 야간에 비보호 구역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자기 진입한 A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B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심의위원회 결과는?

A차량 90% : B차량 10% 

 

 

손해보험협회 심의접수번호 2013-009951호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결정은

 

- 동영상으로 보건대

A차량이 야간에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바 A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B차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분쟁사례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로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4월 설립되었으며, 19개 협정회사(14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협정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일반개인이 아닌 보험사 또는 공제 보상담당자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사건을 청구하면 다른 협정회사 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처 일정기간 후, 심의위원(12인의 명망 있는 변호사로 구성)이 해당 사건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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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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