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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54조의 조항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의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헙접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 간에 과실분쟁이나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약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com/shorts/Wgf5M8nxe5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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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3-05-08

조회수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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