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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관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진술을 받는 것이기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조사받을 때에는 사고내용, 피해정도, 본인의 치료과정을 편하게 진술하시면 되고,

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공업사 견적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도 경찰서 방문 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등은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심적 부담이 크겠지만,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경찰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유튜브 바로보기◀ 

https://youtube.com/shorts/bnV38S5KTU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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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3-05-08

조회수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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