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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처음부터 적색인 상태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돌~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10  

 

 

문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처음부터 적색인 상태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돌, 보행자에게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골절상의 상해를 입혔다. 보행자는 중과실 11개 위반사고중인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횡단보도 사고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정답 없다.  

 

 

정답은?  2번 입니다.

 보행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무시 하고 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 중인 차량에 충돌된 경우 비록 횡단보도 내에서 충돌되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중과실로 적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사고와 같이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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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12

조회수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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