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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에 사실혼배우자가 해당되는지?

 

 

큰믿음의 보상 “Q & A" 12

 

제목: 법정상속인에 사실혼배우자가 해당되는지?

 

Q :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업무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산재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개인보험)을 청구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산재에서도 보험금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A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법률상배우자)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

- 친자나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혹은 혼인 외 출생자, 남자 혹은 여자, 기혼 혹은 미혼 등의 조건에 무관하게 상속순위는 동일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법률상배우자)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

- 부계 혹은 모계, 생가 혹은 양가 등의 조건에 무관

- 부모의 이혼여부에 무관

- 대습상속 불가

 

3순위: 배우자 단독상속

- 직계 존비속이 없을시

-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4순위: 형제자매

- 동성이복의 현제자매나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을 시 공동 상속

- 대습상속 불가

 

6순위: 특별 연고자

-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분여

 

이상의 상속인들이 모두 없을 시에는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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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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