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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9  

 

 

제목: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0-111)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의 모집인에게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동 모집인은 신청인의 운전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 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들은 바도 없음.   

또한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증자료(녹취기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계약체결시 신청인이 26세 한정특약을 원하여 가입하였고, 비록 녹취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집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보험계약 체결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에 만 26세 한정특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동 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당시 26세 연령한정 운전특약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본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9.8.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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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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