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편의상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던 중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14

 

 

질문 :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편의상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던 중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만약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20%에 해당하나, 주변에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과실 10%를 가산하여 기본과실은 30%에 해당 합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1

조회수12,7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